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6조 (용역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및 수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본부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용역·수리 업체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용역은 다음 각호에 준하며 특수한 사항이 있을시(추가 용역 필요시) 본부장(소장)에게 보고 후 계약체결 한다.1. 전기안전관리대행검사2. 통신유지 보수3. 소방방화관리 업무대행4.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5. 기타 시설물 관련 소요 용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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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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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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