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부 내 시설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리자로 한다. 다만, 대수선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산림항공과장 또는 선임팀장2. 항공정비과장 또는 선임팀장3. 항공안전과장 또는 선임팀장4. 혁신행정팀장5. 회계팀장6. 관리소장7. 관련 전문가(대수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신축·대수선(이하 "시설사업") 타당성의 검토2. 시설사업의 실시설계 확정 전3. 시설사업의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4. 시설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사항5.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1. 위원장은 제4조 제4항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률시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3. 중대한 한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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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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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