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부 내 시설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리자로 한다. 다만, 대수선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산림항공과장 또는 선임팀장2. 항공정비과장 또는 선임팀장3. 항공안전과장 또는 선임팀장4. 혁신행정팀장5. 회계팀장6. 관리소장7. 관련 전문가(대수선 시)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신축·대수선(이하 "시설사업") 타당성의 검토2. 시설사업의 실시설계 확정 전3. 시설사업의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4. 시설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사항5.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운영1. 위원장은 제4조 제4항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률시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한다
⑥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3. 중대한 한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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