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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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임차관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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