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임차관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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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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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