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임차관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2호> 관 사 관 리 대 장 1. 관사현황 관 사 구 분 | 관 사 구 분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소유구분 | 소유구분 | □국가 □임차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관사물품목록표
<별지 제13호> 관 사 물 품 목 록 표 관 사 동․호실 | 관 사 동․호실 | 관 사 동․호실 | | | 관 사 주 소 | 관 사 주 소 | 관 사 주 소 | | | 물 품 명 | 모 델 명 | 수 량 | 단 가 | 구 입 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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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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