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임차관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