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9조 (입주자의 부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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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관사의 기본시설물 및 정부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입주자가 필요하여 구입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2. 전등, 유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비용3. 입주자가 희망하여 도배 및 장판을 하는 비용4.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 및 관사관리비5. 화재 등 손해보험 가입하여 가입 증명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6.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관사의 기본시설물 및 정부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입주자가 필요하여 구입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2. 전등, 유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비용3. 입주자가 희망하여 도배 및 장판을 하는 비용4.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 및 관사관리비5. 화재 등 손해보험 가입하여 가입 증명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6.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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