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6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은 사유발생일로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3. 입주기간 만료자4.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5. 관사 매입 예산 미확보에 의한 반납 관사로 결정되었을 때
입주자중 자진 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최소 30일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퇴거예정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소장)은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5조에 의거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3.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4.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퇴거가 결정되었을 때
퇴거명령서를 발부 받은 입주자는 입주한 관사를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된 퇴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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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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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