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3조 (입주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용 관사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직원용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기간 기산일은 입주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②입주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단,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입주대상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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