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고인 등의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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