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2.
방청인회의장진행표시하거나가부의견의사진행피우거나방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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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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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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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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