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건 상정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및 의결안건위원회위원장이상정필요하다고제출자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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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안건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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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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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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