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 및 일시ㆍ장소2.
일시ㆍ장소2상정안건4출석위원결석위원진행순서회의내용발언요지결정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 및 일시ㆍ장소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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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 및 일시ㆍ장소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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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