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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