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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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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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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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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