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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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12조에 따른 고발, 수사 요청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에 관한 사항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10.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11.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12.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14.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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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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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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