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회의록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공개위원회회의록제출비공개공익상절차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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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 시기ㆍ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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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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