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지원단의사진행포항지진진상규명피해구제위원장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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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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