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위원장이정기회의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정기회의회의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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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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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