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회의의 방청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회의의 방청제한질서유지위원장방청인회의장방청석회의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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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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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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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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