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1조 (공개문 익명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할 때 처분요구서 내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다1. 기관명, 상호 등은 글자 수에 상관없이 두 개의 기호(□□, ○○, △△…)로 표기(예 : 우리나라部의 경우 □□部)하고, 성명은 AㆍBㆍC…Z(26명을 넘는 경우 AAㆍBB…)순으로, 지명 등 기타 사항은 ㄱㆍㄴㆍㄷ…순으로 각각 통일하여 표기하며, 부서명은 기관명과의 구분을 위해 하나의 기호(○ㆍ△ㆍ☆…)로 익명 처리하고 직위는 표기하며(예 : 도시청 기획실 총무과 과장 홍길동의 경우 도시청 ○실 △과 과장 A),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2.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내용 중 관련자의 소속 부서ㆍ직급ㆍ성명은 익명으로 처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정인이나 기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이 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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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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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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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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