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신고기관 및 관련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자 인적사항2. 신고내용3. 그 밖에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신고기관 및 관련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자 인적사항2. 신고내용3. 그 밖에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