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신고기관 및 관련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자 인적사항2. 신고내용3. 그 밖에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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