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감사결과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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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
1.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처분양정 | 위법ㆍ부당의 정도 기관경고 | ○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당해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해기관의 장에게 경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주의 |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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