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6조 (이의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감사 양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1. 이의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이의신청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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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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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