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3조 (감사일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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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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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