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 양정안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감사양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감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감사ㆍ채용제도ㆍ정부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의제 관련 제도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 이하에 대한 처분양정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 담당국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감사 결과 처분 양정안에 관한 사항2. 인사감사 처분 양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3. 처분내용 공개 시 법적 안정성 및 기관 인사운영에 상당한 제약 등의 우려로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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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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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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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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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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