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인사감사양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 양정안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감사양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감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감사ㆍ채용제도ㆍ정부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의제 관련 제도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 이하에 대한 처분양정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 담당국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감사 결과 처분 양정안에 관한 사항2. 인사감사 처분 양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3. 처분내용 공개 시 법적 안정성 및 기관 인사운영에 상당한 제약 등의 우려로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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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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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