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8조 (증거서류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관련 공무원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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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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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