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7조 (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②인사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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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비공개 절차 및 방법제23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제24조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제25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제26조 · 신고창구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