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7조 (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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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②인사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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