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조 (감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정기감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되, 인사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중점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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