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8조 (공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에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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