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22조 (열람 및 대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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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2. 정보공개법 및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2. 정보공개법 및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기록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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