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26조 (시청각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에서 생산·관리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비전자 기록물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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