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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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학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한다.
③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 사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혁신기획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의 적정 여부2.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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