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학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한다.
③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 사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혁신기획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의 적정 여부2.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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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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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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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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