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28조 (비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과는 비밀기록물 생산 시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처리과가 보관하는 비밀기록물 원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④기록관에서 인수한 비밀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한 후 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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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표시 방법
[별표 3]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표시 방법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년 ․비밀기록물 원본의 상단 여백의 중앙에 표기 ․기록물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으로 책정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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