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7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②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검토와 소관 처리과의 검토를 거쳐 기록관장이 재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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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제33조 · 행정자료의 변상제34조 · 행정자료의 폐기제35조 ·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제36조 · 기록물관리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