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4조 (기록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행정자료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기록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3. 기록물 정리 주관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5.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7.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8.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운영9. 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10. 회의록,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11. 기록관리 재난대비책 및 보안대책 수립·운영12.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평가 및 교육13.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15.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등16. 기록물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8.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0. 소관 처리과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1.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2. 기타 기록물 및 행정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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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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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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