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4조 (행정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소장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기존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완전한 신자료를 입수한 경우2.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손·파손된 경우3. 자료의 내용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4.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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