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24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③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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