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1조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수집된 자료를 자료관리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1. 장서인 날인 및 등록번호 표기 등2. 분류기호에 따라 지정된 서가에 배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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