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2조 (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자료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은 기록관장의 승인 하에 행정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은 기록관장의 승인 하에 행정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②행정자료의 대출은 1인 3책,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행정자료 대출 담당자는 행정자료 대출·반납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2회 이상 반납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한다.
⑤기록관의 행정자료는 연구 및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