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고서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등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입력오류 방지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1.인적사항의 기재여부2.상호 관련되는 서식간, 항목간의 상호비교3.기타 오류가 발생되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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