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원천제세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징수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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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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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