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원천제세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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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징수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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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징수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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