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재산제세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장이 기본사항(양수자, 신고물건,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신고세액 포함)만 입력하고 신고서를 세무서 담당과로 인계한다.
②세무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센터장이 입력한 신고서의 입력 오류사항을 신고일의 다음달 5일까지 정정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확정)신고서는 토지·건물·주식·기타 자산별로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검증이 가능하도록 양도물건을 상세입력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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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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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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