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동으로 제출된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중 별표 1에 열거된 서류의 전산입력,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재산제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화센터 전산입력 대상 신고서 등 명세 및 처리기한
[별표 1] 정보화센터 전산입력 대상 신고서 등 명세 및 처리기한 세목 | 서식명 | 입력기한 | 정정기한 | 비고 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신고기한 후 31일 | 신고기한 후 31일 | 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서(폐업 수시신고, 인정상여 추가신고, 상속․출국 확정신고, 수정신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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