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동으로 제출된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중 별표 1에 열거된 서류의 전산입력,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산제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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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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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