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등기신청서부본)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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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기신청서부본은 정보화센터에서 1차보완하고, 세무서 담당과에서 최종보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부본은 정보화센터에서 1차보완하고, 세무서 담당과에서 최종보완한다.
②등기신청서부본은 수집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수록하여 정보화센터에 인계한다.
③정보화센터의 등기신청서 부본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④등기신청서부본 중 등기원인 확인대상자료와 수동수집자료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입력 또는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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