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등기신청서부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부본은 정보화센터에서 1차보완하고, 세무서 담당과에서 최종보완한다.
②등기신청서부본은 수집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수록하여 정보화센터에 인계한다.
③정보화센터의 등기신청서 부본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④등기신청서부본 중 등기원인 확인대상자료와 수동수집자료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입력 또는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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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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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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