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세무서 담당과장은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②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불일치 사유규명 미처리 내역으로 조회된 자료는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미규명분 처리 중 신고서 처리 담당자가 세무서 담당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③신고납부 결정결의 후 신고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요원은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④반기별 수납점검용 사유규명 (미)처리내역서(기납부·소인불능 처리분)는 정보화센터에서 확인하여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⑤정보화센터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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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부가가치세 신고서제27조 · 개별소비세 신고서제28조 · 소득자료 오류목록제29조 · 공통사항 및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제30조 · 신고·납부불일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외주입력업체제33조 · 외주입력업체 선정제34조 · 외주입력업체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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