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조 (신고서 등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서 등 이송은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 등록 후 민원접수담당 또는 해당 부서(계) 직원이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이송요청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자이송한다. 이때 이송주체는 신고서의 경우 민원접수자이고, 수집자료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엔티스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고서 등을 인수하고, 입력담당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한 후에 센터운영요원이 직접 입력하거나 외주입력실로 입력을 요청한다.
③만일, 민원접수가 잘못된 경우 또는 기입력된 경우, 경정청구인 경우 등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반송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