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외주입력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정보화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의 입력실적 및 파견인력, 입력기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이를 향후 외주입력업체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하여 출근상황표 등을 건물 현관 등에 비치하는 등 이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