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외주입력업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②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정보화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의 입력실적 및 파견인력, 입력기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이를 향후 외주입력업체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⑤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하여 출근상황표 등을 건물 현관 등에 비치하는 등 이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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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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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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