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외주입력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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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②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정보화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의 입력실적 및 파견인력, 입력기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이를 향후 외주입력업체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⑤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하여 출근상황표 등을 건물 현관 등에 비치하는 등 이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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