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공통사항 및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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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일괄수록한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와 수납자료를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센터장은 센터운영요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유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재산제세의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은 세무서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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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일괄수록한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와 수납자료를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센터장은 센터운영요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유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재산제세의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은 세무서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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