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공통사항 및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일괄수록한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와 수납자료를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센터장은 센터운영요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유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재산제세의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은 세무서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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