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2차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센터장은 2차오류 정정대상 자료를 엔티스에서 확인하여 정정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세액계산오류·주민등록번호오류·사업자등록번호오류·각종 코드오류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오류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의 모든 오류는 제18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내용으로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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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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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