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고·납부불일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센터장은 신고자료와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송된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입력오류인 것은 엔티스 화면에서 정정하고 입력이 누락된 것은 신고서를 추가 입력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신고·납부불일치사유미규명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자료는 이송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 화면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
③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오류정정 하거나 신고서를 추가입력하고,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고·납부사유규명 미처리내역은 정보화센터에서 화면 조회 후 확인·처리하고, 무과소납부자를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에서 경정결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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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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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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