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고·납부불일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자료와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송된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입력오류인 것은 엔티스 화면에서 정정하고 입력이 누락된 것은 신고서를 추가 입력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신고·납부불일치사유미규명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자료는 이송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 화면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오류정정 하거나 신고서를 추가입력하고,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사유규명 미처리내역은 정보화센터에서 화면 조회 후 확인·처리하고, 무과소납부자를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에서 경정결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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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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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