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법인세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서 중앙처리 입력 및 수록 후 오류정정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한다. 또한 전산상 DB미수록자료(이중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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