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소득자료 오류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출력한 후 즉시 센터운영요원에게 배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다.
③센터운영요원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의 정정항목 중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에 증감되는 사항(지급금액,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사항을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담당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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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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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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