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소득자료 오류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출력한 후 즉시 센터운영요원에게 배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다.
센터운영요원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의 정정항목 중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에 증감되는 사항(지급금액,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사항을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담당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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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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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