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소득자료 오류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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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출력한 후 즉시 센터운영요원에게 배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다.
③센터운영요원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의 정정항목 중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에 증감되는 사항(지급금액,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사항을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담당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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